청약통장 月납입 인정액, 41년만에 상향...그 배경은? [앵커리포트]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여겨지는 청약 통장.
매달 꼬박꼬박 돈을 붓는 분이라면 지금 이 뉴스,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까지였는데, 앞으로는 월 25만 원까지로 늘어납니다.
대게 공공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가 갈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빨리 당첨선까지 다다를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이야 통장 하나로 공공과 민영 주택 청약을 모두 넣을 수 있지만,
과거에 들어놓은 청약 예·부금 통장으론 공공 주택 청약을, 청약저축통장으로는 민영 주택 청약을 들 수 없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의 아쉬움이 컸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들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단, 청약 기회가 새로 늘어난 쪽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공공주택에만 넣을 수 있는 청약저축을 20년간 부은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다면 민간주택 청약을 넣을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1회차로 횟수를 셉니다.
일각에선 "별다른 실익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기회조차 없었던 민간주택을 넣을 수 있도록 하면 이득 아니냐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렇게 월 납입 인정액을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이유도 있지만, 주택도시기금 축소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입자 감소로 인해 청약통장 저축액이 감소하면서 이를 주요 재원으로 삼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 역시 2년여 만에 35조 넘게 급감한 건데요.
여기에 부동산 PF 안정화 지원이나 신생아 특례대출 같이 기금이 필요로 하는 곳이 빠르게 늘면서 생기는 부담도 이유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주택공급 규칙 개정과 함께 은행 전산망 개편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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