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대비 경찰 재난안전교육…다음달 19일까지

이진혁 2024. 6. 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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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국민 피해를 줄이고자 7월 19일까지 전국 경찰관서에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재난안전법상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재난 발생 시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을 도와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한다.

재난 전문가 초빙 교육은 시도경찰청별 주요 재난 발생 유형에 맞춰 산림청·기상청, 관련 학과 교수 등을 초빙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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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국민 피해를 줄이고자 7월 19일까지 전국 경찰관서에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재난안전법상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재난 발생 시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을 도와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한다. 교육은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위한 '응급처치 교육'과 재난 현장 초동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재난 전문가 초빙 교육'으로 구분된다.

응급처치 교육은 대한적십자사·보건소·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위주로 진행한다. 재난 전문가 초빙 교육은 시도경찰청별 주요 재난 발생 유형에 맞춰 산림청·기상청, 관련 학과 교수 등을 초빙해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산악 지형이 많은 대구·경북에서는 한국치산기술협회와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관계자로부터 산사태 발생 시 초동 대응 요령을 익힌다.

광주는 영산강 홍수통제소, 제주는 기상청 담당자를 각각 초빙해 하천 범람 예측 및 대응, 기상정보 활용법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재난 대비 업무가 자치 경찰 사무로 분류된 만큼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지자체·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한층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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