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도 아닌데 왜”…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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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3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일반 아파트마저 사고팔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맞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시는 "부동산 시장과열 방지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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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일반 아파트마저 사고팔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맞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시는 “부동산 시장과열 방지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총 14.4㎢에 달하는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재지정 배경에 대해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집값)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강남 3구의 회복률이 높다”면서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지난해와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달 22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치·삼성·청담·잠실동에선 현재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아파트거래허가제로 전락한 것에 대해 그동안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은 투기 우려를 감안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일반 아파트에까지 적용하는 건 과잉 행정”이라며 “불요불급한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열린 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도시계획위원은 준공 30년 미만이라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반 아파트는 일단 규제를 풀고 집값이 너무 오르면 재지정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것이다. 강남구 압구정동은 허가구역인데 서초구 반포동은 아닌 게 대표적이다. 두 지역 다 손꼽히는 부촌인 데다 시기의 차이일 뿐 재건축 호재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또한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은 동일한데 성동구 성수1~4지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용산구 한남2~5구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다른 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지금까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운영되긴 했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 상황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집값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름세인 현시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잠실의 대표 단지인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는 최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입주권이 신고가를 쓰며 그 여파가 잠실에도 미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1년 넘게 쉼 없이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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