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첸백시에 계약 이행 소송… “매출 10% 지급하라”

박지윤 기자 2024. 6. 13. 13: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M엔터테인먼트(SM)가 그룹 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첸백시)을 상대로 약속대로 '매출의 10% 로열티 지급'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SM은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며 계약을 이행하라는 입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M, 12일 서울동부지법에 소장 제출

SM엔터테인먼트(SM)가 그룹 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첸백시)을 상대로 약속대로 ‘매출의 10% 로열티 지급’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SM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냈다.

SM 관계자는 “법원에 (첸백시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한 것이 맞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첸백시는 SM과 재계약을 맺었지만 지난해 정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후 지난해 6월 SM에 매출의 10%를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하고 갈등을 봉합했다. 하지만 첸백시 측이 이런 요구가 부당하다며 최근 기자회견을 열면서 갈등이 다시 시작됐다.

첸백시 측은 SM이 음반·음원 유통사 카카오가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M은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며 계약을 이행하라는 입장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