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동 토지허가구역 또 연장… 해제 요구해온 주민들은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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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했으나 보류했고, 이날 다시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상정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이에 시는 올해 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 방향에 관한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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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조치"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이다. 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해온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는 1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총 14.4㎢에 달하는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집값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강남 3구의 회복률이 높다"면서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지난해와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다.
이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했으나 보류했고, 이날 다시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상정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위원회는 다만 허가구역 지정 전·후의 집값 등 지대 안정 효과와 관련해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시는 올해 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 방향에 관한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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