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50억대 전세 사기범 징역 9년 선고

한성희 기자 2024. 6. 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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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늘(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3살 이 모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대출 브로커 이 모 씨와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 모 씨는 각각 징역 7년,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에서 주범인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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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에게 52억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 사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늘(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3살 이 모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대출 브로커 이 모 씨와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 모 씨는 각각 징역 7년,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여부, 처벌 전력과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에서 주범인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5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동시 진행'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범죄수익금으로 나눠 가졌을 뿐 아니라,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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