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세라고해서 사용했더니”…챗GPT, 자세히 안 보면 돈 날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챗GPT 열풍이 불면서 유사 애플리케이션이 속출하고 있다.
챗GPT와 로고 및 이름을 모방해 결제를 유도한다.
실제로 유사 앱 후기에는 "모르고 7만원 결제했는데 왜 환불이 안 되냐", "결제만 하고 사용은 안 했는데 취소가 안된다", "환불 어떻게 받는지 아시는 분", "오류가 너무 많다", "이거 다운한 뒤로 휴대폰이 이상하다", "피아노를 관악기라고 설명하더라" 등 가짜 챗GPT 피해를 호소하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사용하기 위해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았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챗GPT와 로고 및 이름을 모방해 결제를 유도한다.
소비자가 유사 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환불이 어려워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 갤럭시는 구글플레이를 통해 환불을 요청해야 하는데 규정에 따라 결제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다. 유사 앱 제공자 대부분이 제대로 운영 중인 기업이 아니어서 고객 소통 역시 잘 이뤄지지 않는다.
실제로 유사 앱 후기에는 “모르고 7만원 결제했는데 왜 환불이 안 되냐”, “결제만 하고 사용은 안 했는데 취소가 안된다”, “환불 어떻게 받는지 아시는 분”, “오류가 너무 많다”, “이거 다운한 뒤로 휴대폰이 이상하다”, “피아노를 관악기라고 설명하더라” 등 가짜 챗GPT 피해를 호소하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챗GPT의 공식 이름은 ‘ChatGPT’다. 또 앱 퍼블리셔명은 ‘OpenAI’다. 공식 앱을 통해야만 정식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의 앱은 챗GPT와 관련이 없다. 또 공식 앱은 유사 앱과 달리 일부 기능 사용이 자유롭고, 추가 가능 사용을 원할 때에만 선택적으로 결제창을 띄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리튬 대박 터지나”…한국, 2만5천톤 묻혀있는 ‘이곳’ 단독탐사 - 매일경제
- 윤 대통령, 임신 중인 기자에게 “건강관리 잘하길”...전용기서 기자단 격려 - 매일경제
- 십자가에 손발 묶여 총살되는 순간 생생…독립운동가 희귀사진 첫 공개 - 매일경제
-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죠?”...임현택 의협회장 공개 저격한 전공의 대표 - 매일경제
- 채상병 묘역 앞에서 흐느낀 전 대대장…“사령부가 차별·학대” - 매일경제
- 수원지검 “‘이화영 1심’ 비판한 민주당 주장은 사실관계 왜곡” - 매일경제
- “女직원 강제 추행”...‘서편제 주연’ 김명곤 전 장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매일경제
- “이렇게 편한 차림으로 만나다니”...이재용, 저커버그 자택서 단독 미팅 - 매일경제
- “이걸 봤다면 안갔을텐데”...특별 단속에 딱 걸린 유명 맛집들 - 매일경제
- “모두 자백한다” 오재원, 폭행·협박 제외 혐의 인정…‘대리 처방 연루’ 야구 후배들도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