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저출산 정책…미취학 아동 대상 '시간제 보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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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미취학 아동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중·낮 시간대 시간 단위로(1일 최대 4시간·월 60시간 한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료의 경우 정부 시간제 보육이 가정양육 아동은 2000원,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5000원으로 차등 적용되나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2000원으로 구분 없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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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서울시가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미취학 아동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중·낮 시간대 시간 단위로(1일 최대 4시간·월 60시간 한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취학 전인 모든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이하)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정부의 시간제 보육을 보완해 양육자들에게 더 폭넓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용료의 경우 정부 시간제 보육이 가정양육 아동은 2000원,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5000원으로 차등 적용되나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2000원으로 구분 없이 운영된다.
이용 시간도 정부 시간제 보육(오전 9시∼오후 6시)보다 앞뒤로 1시간 30분 더 연장된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이용 연령도 취학 전 아동으로 확대해 유치원 방학 등으로 대체 기관이 필요한 양육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시간제 보육 대상 연령은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이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권역별 7개 어린이집에서 우선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25개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을 원할 경우 서울시보육포털에서 이용일 14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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