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해킹 피해’ 개인정보 유출 영세업체 과징금 면제

황정호 2024. 6. 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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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영세업체가 과징금 처분을 면제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조립PC업체 조이젠에 대해 과징금 면제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 업체에 대해 과징금은 면제했지만 36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리고,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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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영세업체가 과징금 처분을 면제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조립PC업체 조이젠에 대해 과징금 면제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 업체에 대해 과징금은 면제했지만 36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리고,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조사결과, 조이젠은 외부 접근을 통제하는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업체의 재정 상황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점과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하기로 한 겁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위반행위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보위는 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사업자가 제재받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병행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강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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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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