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매출 10% 못 주겠다'는 챈백시에 계약 이행 청구 소송

윤기백 2024. 6. 13. 12: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SM이 제출한 소장에는 '첸백시 측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더는 용인할 수가 없어 1차적으로 합의서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SM은 "첸백시의 경우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했고,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며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첸백시(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12일 서울동부지법에 그룹 엑소 첸백시(첸·백현·시우민)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SM이 제출한 소장에는 ‘첸백시 측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더는 용인할 수가 없어 1차적으로 합의서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첸백시 측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음반·음원 유통사 카카오가 유통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첸백시가 소속된 아이앤비100의 모회사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은 이성수 SM 최고A&R책임자(CAO)와 나눈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수수료율 5.5%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 있지만, 합의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M은 “첸백시의 경우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했고,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며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기백 (gibac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