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인상 불만…여관주인 둔기로 때린 70대에 징역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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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에 불만을 품고 여관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1)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한 여관에서 여관 주인 60대 B씨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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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월세 인상에 불만을 품고 여관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1)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는 불안감과 공포감에 잠도 잘 이루지 못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범죄 전력도 있어서 재범 위험성이 상당해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한 여관에서 여관 주인 60대 B씨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여관에 장기 투숙하던 A씨는 범행 전날 B씨로부터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을 듣고 불만을 품어 범행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장갑을 끼고 둔기를 챙겨 B씨 방에 찾아가 '너 죽이러 왔다'며 범행했으며, 다른 투숙객들의 제지로 살인미수에 그쳤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잘못은 처벌받아 마땅하긴 하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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