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민주 "이재명 조작기소, 소가 웃을 일"...사법리스크 정면 돌파하나?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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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정욱, 이승훈 두 변호사 모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영상으로 보시죠. 다시 커진 사법리스크, 지금부터 얘기를 해 보하겠습니다. 추가 기소된 혐의가 3개인데. 핵심이 어떤 건가요?
[서정욱]
핵심은 제3자 뇌물인데 외국환관리법은 394만 달러만 유죄가 됐어요. 그런데 뇌물은 800만 달러 다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환거래법은 송금했느냐, 환치기를 했느냐. 아태위에 줬느냐, 조선노동당에 들어갔느냐. 유무죄에 따라서 394만 달러인데요. 그런데 제3자 뇌물은 제3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스마트팜 500만 달러, 그다음에 방북대가 300만 달러. 전액이 뇌물로. 그 당시 환율로 하거든요. 111억 정도 되지 않을까. 800만 달러니까. 이렇게 기소한 거죠.
[앵커]
공소장에는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고. 제3자 뇌물죄라는 게 이 정도 금액이면 형량은 대충 어떻게 나오는 혐의입니까?
[서정욱]
형량은 뇌물하고 똑같습니다.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 법정형은 그래요. 그런데 대법원의 양형기준표는 액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50억이 넘는다 이러면 20년까지도 구형이 나올 수 있는, 양형기준표고요. 뇌물하고 처벌기준은 똑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3가지 혐의 중에 가장 핵심은 제3자 뇌물죄고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은 대가성 여부잖아요. 아무래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문을 분석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근거해 자신감을 갖고 기소한 걸까요?
[이승훈]
저는 검찰이 자신감이 없었다고 봐요. 증거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이 판례에 대해서 보고받고 800만 달러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승인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점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서 검찰이 기소를 못 했다고 보고요. 판결이 나오니까 이제서야 기소한 것이고 원칙대로 한다면 저번에 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때 기소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결국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 야당 대표를 엮어야 되니까 한참 동안 기다리다가.. 검찰을 보면 정말 자세가 안 나오는 그런 기소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 추가 기소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승훈 변호사가 지적하신 대로 그때 바로 기소를 하지 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보고 하냐는 얘기거든요. 특별한 증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정욱]
원래는 관련 사건들 판결을 보고 예를 들어 권오수 회장 판결을 보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하듯이 이런 건 흔히 있어요. 증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창작소설을 썼다는데 김성태 회장이 옛날에 직업이 조폭이지 소설가는 아닙니다. 이분이 소설 쓰는 분이 아니에요. 저분한테 소설 쓰라고 하면 잘 못 써요. 언제 써봤어요? 주로 조폭하다가 기업을 한 분이고. 검찰이 상당히 구체성이 있어요. 북한에 김성환, 송명철 이런 분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북한 인물 실명으로 쓰다가 허위로 쓰면 북한이 가만있을까요? 윤석열 독재정권의 하수인인 검찰이 이재명 잡기 위해서 허위소설을 쓴다. 이러면 북한에서 벌써 난리쳤을 겁니다. 이 말은 북한도 말 못하잖아요, 팩트니까. 이거는 오로지 팩트에 따라서 수사한 거지 소설을 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승훈]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정말 웃긴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는 1심 판결이 선고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못하고 무혐의 처분도 못하고. 심지어 유죄가 나오니까 항소심 판결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봐주기 위해서 기다려보는 것이고. 저는 검찰이 이러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수사가 끝났으면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 기소 못하는 건 증거가 없으니까 기소 못한 거다.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이게 조폭의 말을 신빙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주가조작했다고 하는 국정원 보고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문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김성태가 공짜로 얻은 거잖아요. 800만 달러는 모두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고 자신의 사업이라든가 자신의 주가 상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니까 법원의 판결이 신빙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서 이재명 대표는 재판만 4개고 서울에서만 재판이 3개고 이번 재판은 또 수원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재판을 몇 개씩 받는 거예요?
[서정욱]
지금은 대장동은 일주일에 1.5, 그다음에 선거법은 2주마다 받으니까 결국 일주일에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위증교사는 한 달에 한 번씩 받아요. 그런데 이번에 수원에 기소됐잖아요. 아직 배당은 안 됐어요. 신진우 부장판사인데 이재명 대표 측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배당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법원장이.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은 서울로 가져가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수원에서 절대 넘겨주면 안 된다고 봐요. 왜, 서울로 보내줄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앵커]
서울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정욱]
그러면 왔다갔다하는 시간은 벌잖아요. 서울의 다른 법원, 다른 부에 배당되면 이동거리는 벌잖아요. 왔다갔다하는 데 2시간 잡아야 되니까. 그런 전략인데. 그건 말이 안 되고. 아마 수원에서 재판하면 최소 일주일에 1번 할 것 같아요. 왜, 중요한 재판이니까.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는 최소 일주일에 3번. 그다음에 위증교사가 있을 때는 4번까지도. 이렇게 받는 게 상식적이죠.
[앵커]
서너 번을 가면 주중에 하루 빼고는 거의 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수원 재판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지금도 외부일정을 이재명 대표가 최소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표직을 연임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승훈]
민생을 챙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라든가 또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당대표를 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수사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겨내야지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병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변동이 됩니다. 수원에서 서울로 변동이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수원에서 끝까지 하겠다라고 한다면 변동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서울 중앙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를 했을까, 이 부분은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여야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있지가 않은 사실을 어떻게 보고를 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보고할 수가 없겠죠.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평화부지사로서 그런 활동 중에 중요한 것들은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그 쌍방울이 무슨 이재명 대표의 무슨 방북이나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서 돈을 썼다는 그런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고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보고가 있을 수가 없는 사안이죠, 이것은.]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에 평화부지사로서의 직책에 따른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방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업무였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관련 인사들을 만나서 송금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다 확인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도지사 몰래 부지사 선에서 진행을 했다, 이런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먼저 민주당 측 입장은 대납을 한 적이 없으니까 보고한 것도 없다는 논리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화영 부지사가 설주완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서민석 변호사 입회 하에 보고했다고 두 번 진술을 했거든요. 추후에 바꿨죠.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검사가 주는 술 한잔 먹고 허위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그럴 사람입니까? 이화영 부지사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도 두 번 하고 부지사까지 하신 분이 검찰이 술 한잔 주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고 해라, 이렇게 회유한다고 넘어가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부지사로 썼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렇게 이화영 부지사를 모욕 주면 진짜 다 털어놓을 수가 있어요.
이분이 언제까지 입을 닫고 있다고 자꾸 이화영 부지사를 죽이면 안 됩니다. 술자리 술 한잔 먹고 허위로 보고했다고 할 분이 아니다, 이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고라는 게 이런 거죠. 출장 갈 때도 출장보고 올리잖아요. 그다음에 갔다오면 결과보고 올리잖아요. 그중에 특히 북한의 초청방문은 4번 정도 추진했는데 이재명 도지사의 직인이 찍혔어요. 이걸 박균택 의원은 운전면허증의 직인하고 똑같대요. 운전면허증에 직인 찍는 거하고 북한의 초청 공문 직인이 똑같습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또 전자결재를 하잖아요. 클릭을 했는데 안 봤대. 이게 변명이 됩니까? 클릭했는데 안 봤다.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 넘는 공무원이 있고요. 직장생활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 정도를 위에 보고 안 한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미 이건 여론전에서 끝난 거예요.
[앵커]
보고 여부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가릴 일로 남게 됐는데 이런 방북사업을 지사가 몰랐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승훈]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방북사업은 당연히 알죠. 방북을 위한 활동들이잖아요. 스마트팜을 지원하고 대북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방북을 하느냐의 문제하고 방북과 결부돼서 돈을 주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서 부지사가 평화부지사를 했어요. 그리고 방북이라든지 북한과 교류 개선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님, 제가 800만 달러 대표님을 위해서 쌍방울 김성태한테 주라고 했습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보고를 하는 순간 평화부지사에서 바로 해임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위험한 불법성을 무릅쓰고 방북을 추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방북을 추진했다고 한다면 방북비용이 투자돼서 방북초청장이 오고 그리고 방북을 위해서 헬기가 준비되고 승용차가 준비되고 뭔가 준비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그러면 김성태가 북한에 속아서 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 무관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김성태가 체포돼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조폭으로서 불법자였는데 갑자기 신빙성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가 됐으니까 적극 방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 부분과 연관지어서 조금 전에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납 당일에 통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공소장에 담겨 있잖아요. 저 내용인데. 공교롭게도 2019년 1월 17일, 2019년 7월에 대납이 이뤄진 날 통화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승훈]
그런데 저 시기에 무슨 통화를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녹취록이 있다고 한다면 인정되겠지만 방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 통화가 됐다 할지라도 그게 불법적인 외환거래법 위반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통화거든요.
[앵커]
내용 녹취 없지 않냐, 이런 반박인데요.
[서정욱]
지금 통화했다고 주장하는 게 4번이에요. 2번에게도 그다음에 2019년 이태영 변호사 통해서 통화 한번 했다, 그다음에 2022년 1월에도 4번을 주장하는데. 2번이 공소장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통화할 때 첫 번째 통화는 옆에 안부수 씨하고 다른 사람도 같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통화하는 거 보잖아요. 안부수 이분을 민주당에서 고발한다고 하는데 그분이 왜 안 본 걸 봤다고 하겠습니까? 통화라는 게 옆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소리가 크면 들립니다. 통화음도 들리잖아요.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목격자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잖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도 안 했는데 통화했다고 하면서 모함할 그 정도로 간 큰 사람이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도 안 했는데 통화를 했다고 우기면서 증언한다. 그렇게 어떻게 조작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통화내역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판결문에 통화내역이 워낙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통화 녹취는 안 되지만 통화한 자료 있죠. 이거는 검찰이 확보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핸드폰과 이화영 핸드폰을 보면. 모든 증거에서 통화한 걸 특정한 겁니다.
[이승훈]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요. 통화라고 하는 게 김성태가 직접 통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직접 통화를 해서 김성태가 대표님을 위해서 800만 불을 북한에 줬습니다라고 통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저 통화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잠깐 바꿔줬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꿔줬다는 게 진실이라 할지라도 바꿔준 통화에서 무슨 불법적인 얘기들이 있었겠습니까? 대북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열심히 잘하시죠라는 의례적인 말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불법적인 일에 800만 달러를 줄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와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번도 못 만나고 전화통화도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아서 누가 옆에서 바꿔줬다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800만 달러를 줬다는 것 자체가.
[서정욱]
제가 보기에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로 상을 당했잖아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쌍방울도 조문을 갔고요. 그때 김성태 회장이 100만 원을 냈다. 그것도 원래는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증언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쌍방울 김성태 회장 상을 당했을 때 전영수 비서실장,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분이 조문을 갔잖아요. 서로 조문도 하던 사이고요.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워낙 쌍방울이 많은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다 대북사업 대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승훈]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자신 있고 그게 다 모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의 증거라고 한다면 검찰이 이미 기소했을 거예요. 기소를 못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도 국정원 문건이 증거로 채택됐다면 아마 무죄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시죠.
[김현철 /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 (지난 7일) : 국정원 문건만 봐도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했다라고 당시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피고인 이화영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관여했다면 국정원이 이걸 놓쳤을 리가 없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지난 11일) :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문건이 무죄가 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원석 총장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서정욱]
제가 같은 날 같은 재판부의 김만배 씨하고 최윤길 회장 변호인이거든요. 그래서 제 재판을 하고 남아서 이 재판을 보려고 했더니 다 나가래요. 왜냐하면 오늘 국정원 직원이 증인으로 와서 진술하고 서면조사한다고. 그게 국가기밀이잖아요. 이 말은 국정원 직원을 몇 번 불러서 국정원의 모든 문건을 증거조사를 한 거예요. 국정원의 문건은 적법하게 작성된 문건이에요. 물론 압수 형식을 빌려서 법원에서 조사를 한 거죠. 이게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위법수집 증거가 아닌데 증거능력을 배척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문건을 다 증거조사를 했다. 증거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증명력. 판사가 자유심정인데 문건의 내용을 판사가 100%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믿고 싶은 건 판사가 믿고 이 말은 못 믿겠다고 하면 안 믿는 건 판사 마음이에요. 이거 자유심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판결문하고 문건을 종합해 보면 80~90%는 판사가 유죄의 증거로 쓴 거예요. 북한에 갔다올 때 안부수 씨가 보고하면 김성태 진술과 일치한 게 많거든요. 북한에 돈 준 거, 이건 유죄예요. 다만 국정원 걸 보면 주가조작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건 그 시점에는 황당하니까 주가조작 한참 전에 2017년부터 18년 4월까지거든요. 따라서 취사선택하는 거죠. 한두 개 버릴 건 버리고 믿을 건 믿고. 이게 판사 마음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마치 증거능력이 없어 조사도 안 한 것처럼, 배척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건 보고도 그렇게 판단했다고 지금 보시는 건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판사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것들은 버리고 불리한 것들만 취사선택했다.
[앵커]
유불리를 위해서 판사가 선별적으로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의도가 들어갔다고 보는 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승훈]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부분이 배척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국정원 문건에 리호남이라고 하는 정찰총국 그분이 김성태한테 한 50억 정도를 상품권으로 해서 줘라. 그러면 대북사업으로 테마주로 해서 주가조작 되고 올라가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들이 대북정보망에 의해서 정보보고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 국정원 문건에 뒀고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증언을 하면서 안부수 진술은 믿을 수가 없다.
내가 국정원 보고서 문건에 예를 들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부분도 안부수가 거짓말을 하는 느낌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를 쓰기는 썼습니다마는 믿지 않았다고 하는 증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판사에 의해서 배척되고 반대논리만 됐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은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앵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조금 전에 저희가 보내드린 영상에서 사업가가 무슨 봉이냐, 이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김성태 회장 진술이 어쨌든 재판부에서 주요하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도 앞으로 증인으로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 제일 유력한 증인이 김성태 그다음에 안부수. 이런 분들이고요. 그런데 증인으로 신청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신청해서 나와서 완전히 폭탄발언들 다 쏟아낼 수 있어요. 옛날에 이화영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해찬 대표도 폭로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 과연 김성태 회장을 증인 신청할지 안 할지, 이건 이재명 측의 변호인이 결정할 문제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 기업이라는 게 자꾸 주가조작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제3자 뇌물은 정경유착이에요. 따라서 이재명 대표도 방북하면 좋고 그다음에 방북해서 쌍방울의 주가도 오르면 좋은 거죠. 이거는 정경유착, 서로 윈윈이기 때문에 마치 주가조작이면 이재명은 무관한 것처럼 배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가 유착이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다음에 실제 주가조작은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끝나고 돈 준 건 2019년이에요.
[앵커]
서 변호사님, 저희가 앞서 재판 4개를 정리해 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동시에 재판 4개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서정욱]
제일 빨리 나오는 순서는 위증교사 있죠. 위증교사는 7월에 두 번 재판으로 끝납니다. 증인 6명 남았는데 필요 없는 증인들이에요. 따라서 늦어도 8~9월 위증교사가 나오고. 선거법의 허위사실은 연내에 나올 것 같고요. 쌍방울 대북송금이 내년쯤 나올 것 같고요. 대장동은 하세월입니다. 언제 나올지 몰라요.
[앵커]
이재명 대표, 지금 추가 기소되면서 사법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들에게 한 얘기가 화제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너무 착하다. 너무 착해서 이 작업이 길어졌다. 나보다 더 착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승훈]
대선 1년 전에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한다면 사퇴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지방선거 등 인접하다 보니까 3개월 정도는 유예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외규정이 신설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원칙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고 해서 거절을 했는데 본인이 설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습니다. 예외규정 자체는 원칙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지키는 게 맞는데. 지금 지도부는 특수 상황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야당 대표가 유죄판결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소하고 처벌하겠다, 이런 것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실제 지방선거에 인접했을 때 예외규정을 사용할지 여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반대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서정욱]
그런데 이재명 대표 마음은 내가 반대한다고 했더니 진짜 반대하는 줄 알더라.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내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저는 서로 약속된 쇼라고 봐요. 나는 반대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러면 장경태나 다른 분들은 통과시키고 이런 거잖아요. 저는 연임을 한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등 떠밀려서 할까요? 김정숙 여사처럼 등 떠밀려서 타지마할 갈까요? 그게 아니라 본인은 하고 싶은데 본인이 직접 나서기 어려우니 대리인을 세우는 거죠. 저는 진심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진심 저희도 모르니까 단정하시지 마시죠. 다음 주제어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여주시죠. 국적 때문에?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승훈]
저도 저 발언으로 황당했는데 그럼 외국인한테 뇌물받고 외국인에게 청탁해 주면 문제가 없는 거냐라는 점에서는 황당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외국 정상에게 받은 물건은 대통령기록물로서 보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상이 아니라 그냥 주는 선물이었잖아요. 그러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외국인이 줬으니까 괜찮다? 부인이 받았으니까 괜찮다? 부인은 처벌규정에 없어서 괜찮다? 직무관련성이 없어서 괜찮다? 다 괜찮다는 거예요.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서면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별 문제 없다고 처분해 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직자의 부인은 받아도 되는구나, 대통령의 부인은 받아도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감정을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앵커]
권익위 입장이 너무 단정적이다. 그러면 외국인한테 받는 건 다 괜찮은 건가? 이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욱]
그거는 부당한 공격이고요. 권익위 판단의 핵심은 배우자는 남편의 직무와 관련해서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가. 이 문제로 판단해 본 거죠.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를 하려면 처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처벌규정이 없다. 이게 권익위 판단의 핵심이고요. 다만 하나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거는 달리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건 옛날에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 전에 인도 갔을 때 사리 있잖아요. 사리 옷 준 거, 이건 기록물이에요. 이걸 잘라서 블라우스를 만들어서 입었다니까 이건 기록물법 위반이에요. 이건 가져가면 안 돼요. 왜? 정상끼리 주고받은 것. 그런데 이 최재영 목사의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기록물로 가치가 없다. 제가 받았다면 쓰든지 아니면 누구 줘버리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돌려주든지,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걸 대통령 기록물로 안 보는 거예요. 다만 권익위는 기록물로 본 것 같은데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거고. 핵심은 직무 관련성과 처벌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앵커]
오늘 아침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권익위 결정보니까 그래서 특검만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번에 권익위의 결정이 검찰 수사의 일종의 도피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보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권익위의 이런 결정은 특검만이 답이다, 특검으로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익위가 이렇게 문제없다. 검찰 수사 나오기도 전에 결론 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요.
[이승훈]
권익위가 시원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니까 수사하지 말고 소환하지 말고 조사 안 해도 되고 그냥 무혐의 처분 시원하게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받는 상실감 자체는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임기 끝나기 전까지 확실하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고. 그때 당시에 영상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 목사가 선물을 준 것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선물 주려고 줄서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영상들 확인해서 수사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처벌규정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버리면 검찰 수사 힘빼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서정욱]
그런데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은 결론이 아니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입법한다잖아요. 그다음에 최고 수사기관은 검찰이잖아요. 권익위 결론에는 영향을 안 받을 걸로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원석 총장, 빨리 무혐의 종결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비겁한 총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검찰은 죄가 있는 건 있다 하고 없는 건 없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건은 처벌조항이,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론이 안 좋다고 여론은 비난할 수 있죠, 선물 받으면 안 좋다고. 여론이 안 좋다고 또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이거 눈치 봐서 소환하는 쇼를 벌이면 이건 검찰이 존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검찰은 당당하게 없는 죄는 없다 하고 있는 죄는 있다고 하는 게 이게 검찰의 존재이유잖아요.
[앵커]
그런데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서정욱]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 말은 그런 여론을 하지 말고 법에 따라서. 법에는 김건희 여사 처벌조항도 없는데 굳이 소환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승훈]
처벌조항 여부를 떠나서 소환해 봐야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죠. 수사도 안 하고 그냥 무혐의 처분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검찰총장도 소환해보고 싶어하는데 용산 눈치 보느라고 못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부가 지금 지지율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앵커]
어쨌든 권익위 결론은 나왔지만 이 논란의 종결점은 아닌 것 같고요. 이원석 총장이 어떤 결단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어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분.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앞두고 지금 캠프 차렸다, 이런 소문이 여의도에 돌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확인한 건 아닌데요. 그런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캠프를 차렸다더라, 그런 소문 들어셨어요?
[서정욱]
캠프를 차리려고 건물을 물색하고 있다. 아직 차린 게 아니고 건물을 알아보고 있더라. 여의도 어느 건물에 들어갈까. 이렇게까지 저는 들었고요. 그 이후에 계약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는 책임지고 사퇴했잖아요. 그때는 성찰하고 반성하고 출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연임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 대표도 한동훈 특검법 발의했잖아요.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은 애가 왜 나오느냐? 배신자다, 이런 식으로 공격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쭉 바뀌면서 이제는 안 나오면 오히려 어려운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요. 나오면 어대한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 되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건강한 긴장 관계. 서로 할 말 하면서도 또 협조 관계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과 어떤 관계로 갈 것이냐. 이것만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캠프를 차린다는 건 임박했다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승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그것 자체가 출마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당심이 아무래도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어차피 대표가 한동훈이라고 한다면 대표가 돼서 용산과 각을 세워서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과거 자신의 직업인 검사로서의 역할만 하려고 한다면 안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캠프를 차린다는 소문이 돌면서 그 캠프에는 누가 들어가냐, 이런 인물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이야 많이 알려져 있고 김형동, 박정하, 김예지, 한지아, 정성국, 고동진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비대위 출신들 그리고 영입인재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친한인사들이 윤곽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서정욱]
크게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하고 같이 비대위를 했던 이런 분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영입인사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세 번째가 비례공천이 있습니다. 비례공천은 한 위원장이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세 부류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의원 중에도 김형동 이런 분들. 그다음에 비서실장 장동혁. 기존의 의원도 있고. 중진들은 안 보이는데 초선이나 의외로 세는 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전당대회룰 관련해서 오늘 민심 20%로 결정됐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나경원 의원 어떤 결정을 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승훈]
유승민 의원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안철수, 나경원 의원은 나오지 못하지 않을까. 지금 힘을 쓰기에는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이 이왕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민심 최소 30%로 원래대로는 되돌려놨어야 되는데 20%만 돌린 걸 보면 좀 인색하다. 아직는 변화의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기에 선거도 없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특별한 건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자신이 그냥 이번에 소모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주자로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어대한이라고 하셨으니까 가상 시나리오인데. 한동훈 당대표 선출되면 전당대회 때 대통령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 전당대회 전이라도 가볍게 만나는 자리라도 마련한다고 보세요?
[서정욱]
출마 결심하고 선언하면 만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마디로 건강한 긴장관계, 할 말은 합니다. 다만 건강한 긴장관계. 이렇게 불가근불가원, 공적으로...
[앵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서정욱]
어렵지만 사적으로 이런 관계로 옛날처럼 그게 아니고 당대표 대 대통령으로. 어렵지만 저는 그렇게 두 분 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고요. 하나 기대되는 게, 저는 이번 최고위원 선거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러닝메이트로 나오는데 장동혁도 나오고 친윤 쪽에도 최고위원이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마이너리그가 아니라 상당한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앵커]
친윤 쪽에 많은 인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군요?
[서정욱]
대표는 어차피 어대한이니까. 우리가 최고위원이라도 많이 확보해서 견제하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선거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앵커]
최고위원 지분 싸움이 더 흥미진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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