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불법 공매도 엄벌"

황태규 2024. 6. 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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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가 내년 3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공매도 거래 때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제한할 방이다.

당정은 현재의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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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 개최
전산화 시스템·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 논의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공매도 재개가 내년 3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공매도 거래 때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제한할 방이다.

공매도 재개가 내년 3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재의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인 NSDS 구축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공매도를 재개한자는 구상이다. 한국거래소에 구축하는 NSDS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가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 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기관·법인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당정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기관투자자가 대차거래를 할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4차례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2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제한을 두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부당이득액의 3~5배로 규정된 벌금을 4~6배로 상향 조정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계좌 지급 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치고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 나가고 2025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재개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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