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매출 10% 못 주겠다'는 첸백시에 계약 이행 소송

유영규 기자 2024. 6. 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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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가요계에 따르면 SM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냈습니다.

SM 관계자는 "법원에 (첸백시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한 것이 맞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M은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며 계약을 이행하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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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엑소-첸백시

SM엔터테인먼트가 '매출의 10% 로열티'를 두고 갈등을 빚는 그룹 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을 상대로 약속대로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13일) 가요계에 따르면 SM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냈습니다.

SM 관계자는 "법원에 (첸백시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한 것이 맞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첸백시는 SM과 재계약을 맺었지만 정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며 작년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매출 10%를 로열티로 SM에 지급하기로 하고 작년 6월 갈등을 봉합했는데, 첸백시 측이 이런 요구가 부당하다며 최근 기자회견을 열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첸백시 측은 SM이 음반·음원 유통사 카카오가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M은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며 계약을 이행하라는 입장입니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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