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에 사상 최대 1400억원 과징금 부과…쿠팡, “행정소송 하겠다”
쿠팡,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법원에서 소명할 것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혐의로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가 유통업체에 부과한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이다.
쿠팡과 씨피엘비(CPLB)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CPLB는 쿠팡이 지분 100%을 보유한 자회사로, 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해왔다. 공정위가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알고리즘을 조작해 최소 6만4250개 자사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이를 통해 자사 상품의 고객당 노출 수를 43.3% 늘리고, 고정 노출된 상품의 매출액은 76.1% 증가했다.
또한 쿠팡은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에 7만2614개의 긍정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9년 2월부터 2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7342개 PB상품에 7만2614개의 후기를 조직적으로 작성·관리했다고 지적했다. 임직원이 작성한 후기의 평균 별점은 4.8점이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작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저해하고, 다른 상품의 판매량을 감소시켰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에서 다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13일 입장문에서 “쿠팡 ‘랭킹’은 고객에게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이는 유통업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번 과징금은 쿠팡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흑자액(6174억원)의 23%에 해당한다. 공정위의 초강경 제재로 인해 쿠팡의 직매입 및 PB 상품 판매가 위축될 경우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투자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쿠팡은 올해 1분기 53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이번 공정위의 제재로 인해 중장기 물류 투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쿠팡은 지난 3월 3년간 3조원을 투자해 신규 풀필먼트(통합물류) 센터 확보와 첨단 자동화 기술 도입, 배송 네트워크 고도화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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