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재추진

이석주 기자 2024. 6. 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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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세특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재추진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13일 서민 주거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에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2024년 말까지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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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
임대주택 공급 때 올해 말까지 취득세 50%↓
매각·임대 위해 소형주택 신축해도 50% 감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비수도권 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세특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재추진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13일 서민 주거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에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2024년 말까지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시취득세는 매립·간척·건축 등으로 생성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송 의원은 “주택을 다 짓고도 분양이 되지 않는 아파트가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미 1만 가구(지난해 10월 전국 기준 1만224가구)를 넘어섰다”며 “특히 미분양 아파트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돼 비수도권 주택공급 위축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부산에서도 지난 4월 미분양 주택은 4566가구로 전월(3222가구)보다 41.7% 늘었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1152가구)은 지난 3월(1161가구)보다 0.8% 줄었다.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송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이 김용판 의원을 중심으로 21대 국회에서 이미 추진한 법안이다. 당시 발의한 법안의 내용도 이번과 같았다.

하지만 4·10 총선 때 야당이 압승을 거둔 이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송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는 ‘매각·임대를 위해 소형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원시취득세를 50% 감면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송 의원은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 환경이 안정되고, 잠재적 리스크 관리로 민생경제 활력이 되살아 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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