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자 제정신?"…판사 저격한 의협 회장, 명예훼손 고발당했다

김민수 기자 남해인 기자 2024. 6. 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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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임 회장을 이 같은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며 사법부를 무시하고 판사의 자긍심마저 훼손한 만행"이라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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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투쟁 선포를 하고 있다. 2024.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남해인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임 회장을 이 같은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며 사법부를 무시하고 판사의 자긍심마저 훼손한 만행"이라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들에게 무조건 사법부 판결을 거부하도록 종용한 행동은 의료법위반 교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A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올렸다.

또 A 판사의 과거 언론 인터뷰 사진을 첨부해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는 창원지법 형사3-2부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서민위는 또한 박용언 의협 부회장이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감옥은 제가 간다. 여러분은 쪽팔린 선배가 되지만 마시라. 18일이다"고 의사의 집단 휴진을 독려하고 집행부가 해당 게시글에 "응원한다"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내란선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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