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 우대' 쿠팡에 1400억 과징금…"공정위, 소비자 선택권 무시"

정보윤 기자 2024. 6. 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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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랭킹' 순위를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14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통업계에 부과된 역대 최대 수준 과징금으로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PB상품 및 직매입 상품(이하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습니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사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해 관련 매출액을 큰 폭으로 늘렸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은 76.07%, 고객당 노출 수는 43.28% 증가했고 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의 비율도 56.1%→88.4%로 높아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왜곡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2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인지도가 낮거나 판매량이 적은 자사 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제재 사안"이라며 "소비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이같은 판단에 쿠팡 측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쿠팡 측은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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