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닷 안전조치 시정권고' SKT "재발 방지 위해 시스템 개선하겠다"

서장원 기자 양새롬 기자 2024. 6. 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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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017670)은 자사 인공지능(AI) 비서 '에이닷'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할 것을 권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시스템상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텍스트 파일의 보관 기간 최소화, 비식별 처리의 강화 등 서비스 내용을 정보 주체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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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에이닷 접속 기록 보관·점검 의무 준수 시정권고
SK텔레콤 본사 사옥(SKT 제공)

(서울=뉴스1) 서장원 양새롬 기자 = SK텔레콤(017670)은 자사 인공지능(AI) 비서 '에이닷'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할 것을 권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개인정보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전체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에이닷이 통화 녹음 후 요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텍스트 파일을 보관하는 시스템에 접속기록이 보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시스템상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텍스트 파일의 보관 기간 최소화, 비식별 처리의 강화 등 서비스 내용을 정보 주체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의 사전 시정 권고를 받아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superpow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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