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이영하, 학교폭력 혐의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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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베어스의 투수 이영하가 학교폭력 혐의에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선린인터넷고 시절 야구부 선배'의 학교폭력을 신고하며 이영하의 고교 동기동창인 김대현(LG 트윈스)은 1,2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영하 역시 무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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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두산 베어스의 투수 이영하가 학교폭력 혐의에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일부 강요 혐의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를 변경한 데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당시 이같은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해 다시 1년을 끌어 2심에 왔고 이영하는 또 무죄를 받았다.
A씨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선린인터넷고 시절 야구부 선배'의 학교폭력을 신고하며 이영하의 고교 동기동창인 김대현(LG 트윈스)은 1,2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영하 역시 무죄를 받게 됐다.
이영하는 항소심 무죄 이후 "내가 재판받는 동안 가족, 지인들이 무척 힘들어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더 괴로웠다"며 "내 재판 과정을 통해 운동부 학교폭력에 관해 관심이 커졌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특히 운동부에서 그런 (폭력적인) 문화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jay1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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