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현희, '대통령 거부권 제한' 1호 법안 발의

라창현 2024. 6. 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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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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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친인척·이해관계자 대상 법안 거부권 사용 제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06.13. [사진=뉴시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은 14개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집권 여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형해화시키고 있는 윤 대통령의 무소불위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입법부로서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도나도 충성 경쟁에만 매몰돼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무분별하게 행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닌 헌법의 원칙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며 "대표적인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로 삼권분립 원칙이나 '이해충돌금지원칙'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본인 방탄과 가족 방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통령에게 공익을 수호하는 대표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상의 이해충돌금지 기본원칙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법률로서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 후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기 때문에 위헌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에 내재된 기본 원칙에 의해 제한 가능하다는 것이 학계 정설"이라며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공직자라면 대통령을 포함해서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것이고, 공익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의 직책을 형해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도 공직자로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익을) 회피할 의무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취지"라며 "대통령은 절대로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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