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이후 해제할 듯

윤정선 기자 2024. 6. 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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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을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까지로 일단 연장하기로 했다.

또 향후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기관투자자는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하며, 이 역시 최장 1년으로 제한받는다.

또 민당정협의회는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자체적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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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이득액의 4~6배로 강화
기관 상환기간 1년으로 제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을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까지로 일단 연장하기로 했다. 또 향후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기관투자자는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하며, 이 역시 최장 1년으로 제한받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먼저 민당정은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건의에 따라 2025년 3월 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 민당정협의회는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자체적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본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이를 12개월 이내에는 갚도록 했다. 개인 투자자의 현금 담보비율도 105%로 낮춘다.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 조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은 부당이득액의 3∼5배인데, 이를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다만, 공매도 재개 시점은 이날 협의회에서는 결론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윤정선·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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