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 채우려…” 길 잃은 치매 女 데려가 추행한 60대 男, 결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을 집에 데려가 추행한 6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길을 잃고 헤매던 치매 여성 B씨를 자기 집에 데려가 추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장시간 감금·추행…죄질 불량”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길을 잃고 헤매던 치매 여성 B씨를 자기 집에 데려가 추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5시간 30분 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추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집 현관문은 버튼만 누르면 열리는 구조이고, 물건을 사기 위해 피해자를 혼자 두고 편의점에도 갔었다”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지 능력과 추행 행위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임의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감금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길을 잃은 것이 명백함에도 취약한 상태를 이용해 성욕을 채우고자 도움을 줄 것처럼 유인하고 장시간 감금해 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자제력과 준법의식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했고 성범죄나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청담·삼성·대치·잠실 토허제 1년 연장.."규제풀면 집값 자극"(종합)
- ‘노줌마존’ 헬스장 사장 “탈의실서 대변까지 본 고객…어쩔 수 없었다”
- ‘이재명 사이코’ 글에 ‘좋아요’ 누른 文?, 이제는 알 수 없다
- 페트병에 ‘쉬’…식당서 아이 오줌 버리고 간 부모 “정말 충격적”
- "엘리베이터 열리자 주춤"...경찰에 휘두른 야구방망이, 결말은?
- “택배·배달 다 끊겨…일주일째 갇혔다” 15층 아파트에 무슨일이
- 타인 신분으로 산 25년…국외 도피 끝에 잡힌 살인범 [그해 오늘]
- 정부, '집단 진료거부' 의료법 처벌 시사…"환자 지켜달라"(상보)
- 째깍째깍…유명 관광지 女화장실에 '타이머' 설치 논란
- '1박 2일' 측 "연정훈·나인우·이정규 PD 하차…이달 중 막촬"[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