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 채우려…” 길 잃은 치매 女 데려가 추행한 60대 男, 결국

강소영 2024. 6. 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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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을 집에 데려가 추행한 6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길을 잃고 헤매던 치매 여성 B씨를 자기 집에 데려가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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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치매 여성 집에 데려가 추행
재판부 “장시간 감금·추행…죄질 불량”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길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을 집에 데려가 추행한 6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길을 잃고 헤매던 치매 여성 B씨를 자기 집에 데려가 추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5시간 30분 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추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집 현관문은 버튼만 누르면 열리는 구조이고, 물건을 사기 위해 피해자를 혼자 두고 편의점에도 갔었다”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지 능력과 추행 행위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임의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감금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길을 잃은 것이 명백함에도 취약한 상태를 이용해 성욕을 채우고자 도움을 줄 것처럼 유인하고 장시간 감금해 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자제력과 준법의식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했고 성범죄나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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