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상환기간 제한·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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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13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공매도 관련 대차‧대주의 상환기간도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조건을 통일해 개인이 기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도 바꾼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관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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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법인투자자 내부통제기준 마련, 증권사는 확인의무 부과…미이행하면 과태료
공매도 대차‧대주 상환기간 12개월, 담보비율 105%(현금)로 통일
벌금 상향(부당이득액의 4~6배) 및 징역 가중처벌 도입
정부와 여당이 13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공매도 관련 대차‧대주의 상환기간도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전산시스템 3월까지 구축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된 것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시기와 맞물려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공매도 기관투자자(외국인 21사, 국내 80사)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대상이 되는데,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의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 전산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 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 점검 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NSDS에서 기관투자자의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와 장외거래 정보를 보고 받고, 거래소가 무차입 공매도를 3일 안에 전수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거래소의 NSDS 구축 완료 예정 시점이 내년 3월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련하도록 했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거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매도 조건 통일…기울어진 운동장 바꾼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조건을 통일해 개인이 기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도 바꾼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관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기로 했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일치시켰다. 대주 담보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105%로 낮추되, 코스피200주식은 현행 120%를 유지해 개인의 거래조건이 기관(135%)보다 더 유리해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벌금을 상향하고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 사항은 연내를 목표로,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는 올 3분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기관·법인투자자들이 갖춰야 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연내 준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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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ec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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