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에이닷에 '시정권고' 조치

CBS노컷뉴스 박성은 기자 2024. 6. 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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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의 에이닷에 대해 "접속기록의 보관과 점검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라"며 시정권고를 조치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AI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SKT(에이닷)·스노우·DeepL·뷰노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에이닷 시스템상 접속기록에 대한 보관·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SKT에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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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에이닷)·스노우 등 실태점검 결과 발표
SKT, 개인정보위 결정 수용
SKT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의 에이닷에 대해 "접속기록의 보관과 점검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라"며 시정권고를 조치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AI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SKT(에이닷)·스노우·DeepL·뷰노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SKT 에이닷은 통화 녹음 요약 서비스로, 이용자가 녹음한  음성파일이 SKT 서버에서 텍스트로 변환돼 MS 클라우드에서 통화 녹음 내용이 요약된다.

개인정보위는 에이닷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통화 녹음 텍스트 파일을 보관하는 시스템에 접속기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에이닷 시스템상 접속기록에 대한 보관·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SKT에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에이닷의 텍스트 파일의 보관 기간을 1년으로 최소화하고 비식별 처리를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 내용에 대해 이용자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개선권고하기로 결정했다.

SKT는 12일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개인정보위가 전했다.

시정권고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이뤄지고, 사업자가 10일 내에 권고 조치를 수용하면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간주된다.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선권고는 법령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처리 원칙에 근거해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할 의무는 없다.

개인정보위는 AI 프로필을 변형한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서비스인 스노우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처리방침에 대해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개발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 처리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AI 기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DeepL에 대해서는 앞서 3월에 무료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다. 다만 이후에 DeepL이 개인정보위 발표 내용을 토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입력 화면에 안내하는 조치를 취해 별도의 개선권고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AI 기반 의료영상을 통해 질환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인 뷰노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강대현 조사1과장은 "이번 사전 실태 점검은 각 산업 서비스 분야에서 빠르게 AI를 도입하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보 주체가 안심하고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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