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순위 조작·소비자 기만...쿠팡에 1,400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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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순위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한 쿠팡이 1,40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기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의 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중개 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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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순위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한 쿠팡이 1,40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 됐습니다.
1,400억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기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의 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중개 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 쿠팡 상품을 구매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의 검색순위 점수를 1.5배 가중하는 등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 개가 넘는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습니다.
또 2천 명이 넘는 임직원이 PB상품에 긍정적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7천여 개의 PB상품에 7만 개가 넘는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한 대부분의 상품은 직매입상품으로 재고 처리와 리베이트 수취 등의 목적으로 소비자의 선호와 무관했다면서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상품 선택이 제한된다는 점을 쿠팡의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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