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kg 먹어치우는 민물가마우지…원주 낚시터‧내수면 어업 몸살

신관호 기자 2024. 6. 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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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포획지역 지정 비롯해 퇴치에 총력 대응
가마우지 자료사진. ⓒ News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지역 주요 낚시터들과 내수면 어업지역들이 최근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주시는 ‘민물가자우지 포획지역’ 지정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하루 1∼2kg의 어족자원을 먹어치우는 민물가마우지는 원주에선 주로 섬강에 서식한다. 다양한 어종들을 잡아먹는 탓에 내수면 어업현장과 낚시터들에 영업피해를 입히는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물가마우지가 먹다 남긴 생선들로 악취가 발생하는가 하면, 배설물은 나무의 백화 현상을 유발하는 등 자연 생태계를 파괴되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올해 3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민물가자우지가 유해조수로 지정, 포획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0~31일 시내 낚시터, 양식장, 내수면 어업 등 총 13곳에 대해 조사를 벌여 그중 8곳을 민물가마우지 피해지역으로 선정했다.

해당 8곳 중 3곳은 문막읍과 호저면, 판부면에 위치한 낚시터들로 이곳들은 가마우지로 인한 양식 물고기를 상실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곳은 내수면 어업지역인데, 이곳들에선 어획량이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해당지역들의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후 포획지역 지정·공고 상황 안내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 오는 7월 중 민물가마우지 피해지역에 한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원주시 내수면 어업 등 피해 조사를 지속하고 섬강 어족자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물가마우지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민물가마우지 포획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추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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