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상품랭킹·리뷰조작 혐의"...공정위, 과징금 1400억·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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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및 씨피엘비(이하 쿠팡)가 자기 상품(직매입 상품·PB상품)의 검색노출 순위를 끌어올리고 임직원을 동원해 리뷰를 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쿠팡은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직매입 상품 5만8658개·PB상품 5592개)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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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및 씨피엘비(이하 쿠팡)가 자기 상품(직매입 상품·PB상품)의 검색노출 순위를 끌어올리고 임직원을 동원해 리뷰를 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이러한 행위는 쿠팡에 수수료를 내고 입점한 업체 21만개의 경쟁력을 제한했다는 이유다. 이들의 4억개가 넘는 제품들의 소비자 접근성은 쿠팡 상품에 밀려 낮아졌다.
공정위는 13일 쿠팡의 위계(속임수)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와 씨피엘비(자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자기 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모두 영위하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1위 사업자다. 쿠팡은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상품 검색순위인 △쿠팡 랭킹과 △관련 판매량 △구매후기 수 △평균 별점 등을 고려해 검색 순위를 산정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로 상품들은 소비자에 대한 노출 정도가 줄수록 접근성이 낮아지고 판매도 줄기 마련이다.
쿠팡은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직매입 상품 5만8658개·PB상품 5592개)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했다. 이에 따라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 76.1% 증가했고 고객당 노출 수는 43.3% 늘었다.
게다가 쿠팡이 검색순위 상위 노출한 상품들 가운데선 '판매가 부진한 상품',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 등도 다수 포함됐다. 순위 조작을 통해 이른바 팔리지 않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끌어올린 것이다.
쿠팡 행위로 인한 피해는 플랫폼을 이용한 입점업체들이 지게 됐다. 21만개 업체가 팔고 있는 4억개 이상 상품이 검색순위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검색 순위가 인위적으로 조작된 탓에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크게 제한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 쿠팡의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되는 등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2297명의 임직원으로 동원, PB상품에 긍정적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토록 했다.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후기를 작성했다. 이들은 평균 4.8점의 별점도 부여했다. 이러한 리뷰 작성과 평점은 다른 업체 상품보다 검색 노출에서 유리한 상단으로 밀어올렸다.
조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격과 품질을 통한 경쟁을 유도, 소비자들이 고물가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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