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동안 '실손보험 중지' 가능해진다

박진혁 2024. 6. 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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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실손보험 중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선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한다.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과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아, 개인실손을 미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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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오는 7월부터는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실손보험 중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현역병으로 입대한 청년은 군 복무중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없어 불필요한 보험료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지 및 재개가 가능토록 제도를 합리화했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대상이다. 계약자는 피보험자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실손 중지 기간에는 보험료 납입이 불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보험 보장도 중지된다. 다만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선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한다.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과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아, 개인실손을 미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

복무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할시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재개 이후엔 다시 중지도 가능하다.

중지된 보험계약은 전역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별도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예정일 31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되는 납입 보험료를 안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덜고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선 전역 이후에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며 “청년층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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