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가족 관련 법안 거부권 제한’ 발의

김대영 기자 2024. 6.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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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본인 또는 그 가족과 관련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병대원 특별검사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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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사익추구 거부권 남용”
박찬대, 이재명 추가 기소되자
“검찰개혁을 확실히 해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본인 또는 그 가족과 관련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병대원 특별검사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거부권 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번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바 있다”며 “특히 사적이해관계자인 본인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윤 대통령의 행태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헌법상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거부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라는 헌법적 원칙을 법률로 구체화한 것으로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헌성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전 의원의 주장과는 별개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데에 강력히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터무니없는 혐의로 기소했다.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게 확실해져 간다”며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확실히 해내고 검찰이 나라를 망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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