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평촌 세입자까지 이주비 지원? 野 노후도시법 개정안에 재건축 산으로 간다

김영주 기자 2024. 6.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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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추진 중인 가운데 기존 주택 세입자들에게 이주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3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평촌이 지역구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을) 등 12명이 지난 7일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저금리 정착 자금 융자 대상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세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상가의 세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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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금 장기 저금리로 대출
특별법 대상 전국 200만 가구
보편적 주거비 지원 해석 소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추진 중인 가운데 기존 주택 세입자들에게 이주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야당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해 재건축·재개발 주민 동의율 향상에 기여한다는 제안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해당 조항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들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국의 특별법 대상 가구 수는 2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3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평촌이 지역구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을) 등 12명이 지난 7일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저금리 정착 자금 융자 대상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세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상가의 세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무주택 세입자의 경우 주택 구매 등 이주로 인한 자금 부담이 증가하게 돼 사업 자체에 반감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주민 동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발의안에 대해 “현 시행령의 이주비 지원에 대한 근거 조문을 법률로 상향한 데 불과하다”면서도 “시행령을 마련한 취지는 재개발 사업에서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일부 계층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재건축 세입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건축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주거비 지원 근거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평가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사업 이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이나 이주비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기 신도시들은 대부분이 재건축인 데다 주택 노후화로 세입자 거주 비율이 높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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