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엔 실손 보험료 안 내도 계약 유지 가능해진다

김국배 2024. 6.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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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군 복무 중에는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실손 의료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내달 시행되는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의 대상은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피보험자다.

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보험 보장이 안 되지만,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이 재개된 후 부담하는 의료비는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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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상생금융 방안
보험료 내지 않고 계약 유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군 복무 중에는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실손 의료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보험업권이 상생 금융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내달 시행되는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의 대상은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피보험자다. 장교·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은 제외된다.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실손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보험 보장이 안 되지만,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이 재개된 후 부담하는 의료비는 보장된다. 군 복무 중 입은 상해로 전역 이후에도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군 장병 실손보험 중지 제도 개요
다만 중지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은 물론 계약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는다. 만일 보장받고 싶다면 휴가 전에 미리 실손을 재개해야 한다. 금융위는 “복무 기간 중에도 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지된 보험 계약은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 예정일(전역 예정일)에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재개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재개 예정일 31일 전까지 보험 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며,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한다.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으면 예정일에 자동 재개되기 때문에 변동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청년층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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