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3법에 방통위법 묶어 의총서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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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얹어 '방송 정상화 4법'으로 규정하고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장인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법은 대통령의 임면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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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얹어 ‘방송 정상화 4법’으로 규정하고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들을 7월 안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방송 중립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언론 권력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장인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법은 대통령의 임면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통위원 5인 중 국회 추천 몫 3인에 대해선 대통령이 추천받는 즉시 무조건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방송사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은 특정 직역과 야권 성향 단체의 입김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KBS 이사회(11명), MBC 대주주인 방문진(9명), EBS 이사회(9명) 이사 수를 각각 21명씩으로 늘리고 여야 교섭단체가 행사하는 이사 추천권을 국회·학계와 시청자, 방송계 종사자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던 안과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시행일만 ‘법 공표 6개월 뒤’에서 ‘공표 즉시’로 수정됐다. 현 방문진과 KBS 이사진 임기가 각각 오는 8월 12일, 31일부로 끝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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