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 중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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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복무 중인 군 장병은 실손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7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고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면서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에 별도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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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복무 중인 군 장병은 실손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7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군 복무 시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어려운데도 실손보험 유지를 위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금융위는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고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면서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에 별도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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