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 중단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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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군 복무기간 중 실손의료보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는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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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중 보장 및 보험료 납부 중단 가능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군 복무기간 중 실손의료보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는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으로 제한된다. 장교·부사관이나 예비역·보충역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손보험 중지 기간 중 보험 보장은 중지되나, 계약 재개 후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으려면 휴가 전 개인 실손을 미리 재개하면 된다.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재개하려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승낙을 받아야 한다.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별도의 심사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보험회사는 재개 예정일의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재개일을 확정해야 한다.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약관에 따라 납입 독촉 및 해지 절차가 적용되니, 이에 유의해 재개일을 확정하고 보험료 금액과 납입할 은행 계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지하여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하게 됐다”며 “청년층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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