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檢고발 근거 확보 못해…과징금 늘 수도”[일문일답]②

강신우 2024. 6.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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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검색순위(쿠팡랭킹) 조작 사건에 대해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 등 최고 수위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 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사기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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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제재]
행위중지·과징금 1400억원·법인 고발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檢고발…
과징금은 프로모션 상품 매출 적용”
“후기 부정적으로 쓰면 수정요구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검색순위(쿠팡랭킹) 조작 사건에 대해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 등 최고 수위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쿠팡은 직매입상품과 PB상품 등 ‘자기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둘 다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시장의 1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기 상품의 판매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고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부터 자기 상품 판매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 판매에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 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사기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 쿠팡의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되는 등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조홍선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김범석 쿠팡 의장은 고발 검토 대상이었나.

=조사 과정에서 쿠팡 운영위원회(CLT)의 결정으로 임직원 바인으로 결정된 것을 확인했고, 누가 어떤식으로 바인에 대해 깊게 관여했는지, 고발할 정도로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을 행위가 있었는지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특정인을 고발할 근거가 없어서 법인만 고발했다.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후기를 작성했는데, 상품을 써보지도 않고 무료로 받은 것인가.

△쿠팡이 자기 임직원을 통해서 무료로 상품을 제공하고 그걸 쓰게 하고 달게 하는 것이다. 별점이 나쁘면 다시 (후기를 작성하도록) 관리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PB상품에서만 했다.

-후기 작성을 위한 상품 배송비 등은 누가 부담했나.

△임직원 바인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들에게 나눠줘야 할 PB상품이 있는데 그 PB상품에 드는 상품 단가라든지 배송비 이런 것들을 제조 하도급업체가 100% 부담했다.

또한 임직원 구매 후기를 쿠팡이 직접 관리했다. 예를 들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리뷰나 사진 같은 걸 수정해 달라,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보한 증거 등에 따르면 특정 임직원이 부정적인 구매 후기를 쓴 경우에 객관적으로 써 달라는 식으로 얘기한 기록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직적으로 관리했다고 판단한다.

-쿠팡은 입점업체에는 자기 상품의 후기 작성을 금지하지 않았나.

△입점업체는 ‘너희는 너희 스스로 임직원을 통해서 달지 마라’ ‘이거는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금지했다. 쿠팡은 본인들은 임직원을 동원해서 구매 후기를 달게 하고 입점업체의 중개 상품에 대해서는 전혀 입점업체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쿠팡이 그런 정책을 실시했다.

-과징금이 잠정 1400억원인데 더 늘어날 수 있나.

△규정상 심의 종료일까지 과징금을 계산한다. 그러면 몇 개월 차이가 있다. 관련 매출액을 새로 산정해야 하는데 그러면 약간 더 증가할 수 있다.

-과징금 산정 및 고발은 어떤 방법으로 했나.

△산정 방식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원칙적으로 고발했다. 알고리즘, 임직원 바인 두 사건 모두 자사 상품 우대하기 위해 검색 순위 올린 것이어서 관련 매출액에 의해 과징금 부과할 수 있지만, 중복 부과하지 않고 첫 번째 행위 프로모션만 관련 상품으로 보고, 위법행위 중대함으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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