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PB우대' 檢고발…"유통가 PB영업 위축 불가피"

서미선 기자 2024. 6.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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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검색 결과에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고 판단, 엄중 제재를 내리며 PB를 운영하는 유통가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품 검색 결과를 쿠팡과 유사하게 '추천순' 등으로 보여주는 e커머스뿐만 아니라, 해석에 따라 PB상품 매대를 따로 만들거나 별도 코너에서 관리해 노출도를 높여온 오프라인 업체도 혼란을 겪을 수 있어서다.

다른 e커머스에서 상품을 검색해도 PB가 '추천순'으로 상단에 뜨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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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CPLB 부당 고객유인으로 과징금 1400억
PB운영 온오프 유통사 다수…마케팅·산업 위축 우려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검색 결과에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고 판단, 엄중 제재를 내리며 PB를 운영하는 유통가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품 검색 결과를 쿠팡과 유사하게 '추천순' 등으로 보여주는 e커머스뿐만 아니라, 해석에 따라 PB상품 매대를 따로 만들거나 별도 코너에서 관리해 노출도를 높여온 오프라인 업체도 혼란을 겪을 수 있어서다.

13일 공정위는 쿠팡과 그 자회사 CPLB가 공정거래법이 금하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쿠팡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기본적으로 소비자 선호도와 판매량 등이 종합 고려된 '쿠팡 랭킹순'으로 정렬된 검색 결과가 뜬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로 자사 PB를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고 봤다.

쿠팡은 공개된 기준 외에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추가 요소가 반영될 수 있다고 안내했고, 직원이 작성한 후기엔 이 점을 반드시 명시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쿠팡 외에도 e커머스에선 '랭킹순' '추천순' 등으로 자체 기준을 적용한 알고리즘에 따른 검색 결과를 먼저 보여준다. 다른 e커머스에서 상품을 검색해도 PB가 '추천순'으로 상단에 뜨는 경우가 많다.

가령 컬리(408480)에서 휴지를 검색하면 PB인 'KS365'가, 이마트몰에서 물티슈를 검색하면 PB '노브랜드'가, 롯데마트몰에서 간편식을 검색하면 PB '요리하다'가, 홈플러스 온라인에서 생수를 검색하면 PB '홈플러스시그니처'가 최상단에 나오는 식이다.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PB상품이 저렴해 먼저 추천하는 방식이 알고리즘 조작이면 PB상품 판촉이 크게 위축돼 소비자 불만을 오히려 키울 것"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쿠팡과 같이 심판이자 선수로 이중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하게 소비자를 유인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혐의가 발견될 시 법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사 결과가 e커머스뿐만 아니라 대형마트·편의점 등 오프라인 업체의 PB영업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다.

이마트(139480)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모두 PB를 운영하며 고객 눈길이 닿는 곳에 상품을 진열 중이다. 편의점 업계도 주력 PB를 사람 손이 쉽게 닿는 골든존(170cm 이하 매대)에 배치한다. 여기에 상품을 두면 매출이 최대 4배 오르는 효과가 있다.

업계 일각에선 이같은 영업 전략이 문제가 된다면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입지를 조금씩 넓히고 있는 PB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가 전 세계 주요 50개국 PB상품 비중을 조사한 결과 스위스(52%), 영국(46%) 등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3%로 43위에 그쳤다.

업체별로 봐도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에서 PB가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 기반 알디가 80%에 육박했고 미국 트레이더 조 59%, 미국 코스트코 34%였던 반면 국내 대형마트 빅3의 PB매출은 전체의 10~20%, 그나마 높은 편의점은 30% 안팎으로 알려진다.

쿠팡은 PB 매출이 5%가량에 불과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PB는 마진을 최소화해 물가안정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지원은커녕 규제 카드를 꺼내고 있다"며 "이러면 유통가에서 PB의 SKU(상품 종류)나 매출 비중을 늘리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검색순위와 오프라인 매장 진열은 성격과 의미가 전혀 달라 오프라인 매장 상품진열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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