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제재, 소비자 선택권 무시" 반발…행정소송 방침

이혜원 기자 2024. 6.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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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CPLB의 '검색순위(쿠팡랭킹) 조작 등을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와 관련, 14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쿠팡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객관적 데이터와 무관하게 자기 상품을 상단에 배치하고 ▲임직원을 이용해 구매후기를 작성해 높은 별점을 부여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14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과 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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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에 1400억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쿠팡 "상품진열 문제 삼아…행정소송 통해 소명할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쿠팡 본사 건물 모습. kkssmm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CPLB의 '검색순위(쿠팡랭킹) 조작 등을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와 관련, 14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쿠팡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쿠팡은 입장문을 내고 "로켓배송은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았다"며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객관적 데이터와 무관하게 자기 상품을 상단에 배치하고 ▲임직원을 이용해 구매후기를 작성해 높은 별점을 부여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14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과 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았다"며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 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성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쿠팡은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다.

쿠팡은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았다"며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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