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에이닷에 시정권고"…개인정보위, AI 응용서비스 실태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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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에이닷 등 인공지능(AI)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사업자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를 △거대언어모델(LLM) 관련 사업자 △응용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나눠 점검했다.
이번 심의·의결 과정에서는 에이닷, 스노우 등 AI를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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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에이닷 등 인공지능(AI)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사업자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의결 과정에서는 에이닷, 스노우 등 AI를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SK텔레콤(017670) 에이닷 통화 녹음·요약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기기에서 통화 녹음이 이뤄지면 음성파일이 SKT 서버에서 텍스트로 변환됐다. 또 이를 다시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에서 요약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이 과정에서 텍스트 파일을 보관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기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 기록 보관·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원칙 등에 따라 텍스트 파일의 보관 기간 최소화, 비식별 처리 강화, 서비스 내용에 대해 정보주체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시행할 것을 개선권고하기로 했다.
스노우는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AI 프로필 등 얼굴 사진을 변형한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서비스다. 사전 학습(pre-training)돼 인터넷에 공개된 AI 모델을 이용함에 따라 별도로 학습데이터는 수집하지 않는다. 또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이미지 또한 이용자 편의(재다운로드 등)를 위해 일정기간 서버에 보관할 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는 않고 있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스노우가 제공하는 특정 기능과 관련된 이미지를 서버로 전송해 사용·처리 중이나, 처리방침에는 이용자가 알기 어려운 형태로 공개하고 있고, 이미지 필터링 등을 위한 외부 개발도구(SDK)의 안전성을 충실히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인정보를 서버로 전송해 처리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SDK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시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 처리·전송 가능성을 점검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전 세계 31개 언어를 번역해 주는 딥엘(DeepL)은 공개된 데이터와 이용자가 무료 서비스에 입력한 텍스트를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딥엘이 이용자가 무료 서비스에 입력한 정보에 대해 AI 학습 및 인적 검토를 진행하면서 이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점검 과정에서 개인정보위가 지난 3월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입력 화면에 안내하고, 인적 검토 사실을 처리방침에 반영함으로써 별도의 개선권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
AI 기반 의료영상(X-RAY, CT, MRI 등)·생체신호(심전도 등) 판독·진단을 보조하고 질환(심정지)을 예측하는 뷰노는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AI 학습에 병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기관데이터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데이터만 사용하고, 의료기관에서 프로그램에 입력한 의료영상 등의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전 실태점검은 각 산업·서비스 분야에서 빠르게 AI를 도입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정보주체가 안심하고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를 도입하는 응용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및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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