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실손보험 중단 가능… 복무후 재개해 보장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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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군장병은 복무 기간에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을 중지했다가 복무가 끝나면 재개해 보험 보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군장병 실손 중지 제도를 통해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 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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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기간 중 원하면 실손 재개 가능
다음 달부터 군장병은 복무 기간에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을 중지했다가 복무가 끝나면 재개해 보험 보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보험계약자는 군장병 실손 중지 제도를 통해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 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 실손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는 기간에는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다만,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금융위는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다"며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 중이나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장받고 싶은 군장병은 휴가 전 개인 실손을 미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 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 사유(휴가·외출 등을 통해 민간병원에서 진료받고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군 복무 중 개인 실손을 중도에 재개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사의 최종 승인을 거쳐 재개가 확정된다.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별도의 심사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보험사는 재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한다. 안내를 받은 보험계약자는 재개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계약자가 확정한 재개일에 개인 실손이 재개된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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