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올해부터 빅테크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알리·테무도 평가대상
송혜리 기자 2024. 6. 13.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메타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비롯해 국내외 49개 기업·기관이 자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 정부의 평가를 받게 된다.
이에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알권리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첫 평가를 실시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올해 첫 평가 실시
주요 개인정보처리자 49개 기업·기관 대상…해외사업자도 포함
주요 개인정보처리자 49개 기업·기관 대상…해외사업자도 포함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메타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비롯해 국내외 49개 기업·기관이 자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 정부의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자는 개선권고 등이 내려질 예정이다. 넷플릭스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직구업체들도 평가 대상에 포함돼 있다.
빅테크·온라인 쇼핑·온라인플랫폼 등 7개 분야서 대상 선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청사에서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정한 문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개인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처리방침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단순히 텍스트를 나열하는 등 표기·공개 방식의 경직성 등으로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알권리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첫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평가 분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인공지능(AI) 채용 등 7개 분야다.
대상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선정된 주요 개인정보처리자 49개 기업·기관이다. 네이버, 카카오, 컬리, 쿠팡, 콘텐츠웨이브, 티빙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 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넷플릭스,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등 해외 사업자도 포함됐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정한 문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개인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처리방침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단순히 텍스트를 나열하는 등 표기·공개 방식의 경직성 등으로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알권리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첫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평가 분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인공지능(AI) 채용 등 7개 분야다.
대상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선정된 주요 개인정보처리자 49개 기업·기관이다. 네이버, 카카오, 컬리, 쿠팡, 콘텐츠웨이브, 티빙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 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넷플릭스,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등 해외 사업자도 포함됐다.
적정성·접근성 등 평가…과징금·과태료 처분 시 감경사유 해당
평가 기준은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적정성)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가독성)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접근성) 등 3개 분야다. 총 26개 항목 42개 지표를 통해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개인정보처리자의 노력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초 평가와 평가 대상기관이 제출한 의견(소명 자료) 등을 토대로 이뤄지는 심층 평가 방식으로 실시하는데, 해당 서비스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가독성,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이용자 평가도 함께 진행된다.
평가 결과 처리방침이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우수한 사례를 발굴,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되 법 위반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리방침 평가를 통해 기업·기관의 자율적인 처리방침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처리방침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알권리 강화 등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초 평가와 평가 대상기관이 제출한 의견(소명 자료) 등을 토대로 이뤄지는 심층 평가 방식으로 실시하는데, 해당 서비스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가독성,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이용자 평가도 함께 진행된다.
평가 결과 처리방침이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우수한 사례를 발굴,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되 법 위반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리방침 평가를 통해 기업·기관의 자율적인 처리방침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처리방침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알권리 강화 등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