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행안부, 전용콜센터 운영

성소의 기자 2024. 6.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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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 납부기간 동안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이달부터 전용콜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1일까지다.

납부기간 동안 늘어나는 자동차세 문의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잘 확인해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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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문의 증가 대비 차원"
기한 내 자동차세 납부 마쳐야
[서울=뉴시스] 서울시 자동차세 고지서 예시.(사진=서울시 제공). 2023.06.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 납부기간 동안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이달부터 전용콜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당국은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하고 있다.

일반 차량을 비롯해 125㏄초과 오토바이, 레미콘·덤프트럭 등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다.

이번에는 약 1600만건, 1조6000억원 규모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텔레뱅킹(ARS)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납부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도 운영 중이다. 납부기간 동안 늘어나는 자동차세 문의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은 전용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으면 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잘 확인해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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