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1천400억 부과하고 검찰 고발…“검색 순위 조작”

이도윤 2024. 6.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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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전담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가 상품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의혹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 조작'과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이라는 두 가지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쿠팡이 인지도가 낮거나 판매량이 적은 PB상품의 구매 후기를 늘리고 별점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 바인을 실시했단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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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전담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가 상품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의혹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가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를 적발해 쿠팡에 과징금 1천400억 원을 물리고, 쿠팡과 CPLB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이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인 동시에 직매입 상품과 PB상품 등 ‘자기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 조작’과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이라는 두 가지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6만 4천250개 상품의 검색순위를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중 직매입 상품이 5만 8천여 개, PB상품이 5천500여 개입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기 상품을 검색 화면 1, 2, 3위에 고정 노출시키는 ‘프로모션’을 수시로 진행했다고 봤습니다.

또 직매입한 의류 상품과 PB상품엔 1.5배의 가중치를 둬 노출 순위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프로모션 대상이 된 상품들은 총매출액이 67% 늘었고, 고객에 노출된 빈도도 4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기 상품의 판매 부진을 개선하고, 회사 손실을 줄이기 위해 검색 순위를 바꿔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작업으로 쿠팡을 통해 상품을 파는 입점 업체들이 상품의 검색 순위를 올리기 어렵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저해했다고 봤습니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임직원 2천200여 명을 동원해 PB상품 7만 2천여 개의 구매 후기를 쓰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쿠팡은 인위적인 구매 후기, 이른바 ‘임직원 바인’을 실시한 상품들에 평균 4.8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기 2년 동안은 출시된 PB상품의 78%에 임직원 바인을 실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운영위원회에서 임직원 바인을 실시하기로 하고, 직원들에 구매 후기 작성법을 교육시키는 등 회사 차원에서 관리해온 것으로 봤습니다.

쿠팡이 인지도가 낮거나 판매량이 적은 PB상품의 구매 후기를 늘리고 별점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 바인을 실시했단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상품이 더 우수하다고 고객을 속이고,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쿠팡 검색 순위가 높으면 판매량과 구매 후기가 우수한 상품이라고 인식하는데, 쿠팡이 이를 이용해 쿠팡의 상품을 선택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에 과징금 1천400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과 CPLB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분야 사업자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알고리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입장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라며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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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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