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군 복무 중 실손 보험료 납입 중단 가능…보장도 중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부터 군 복무 중에는 실손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시행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중지 기간인 군 복무 중 다친 경우에는 계약을 재개한 뒤부터 발생한 의료비에 한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이라도 휴가 등 복무와 관계없는 상해의 경우에는 계약 재개 이후에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군 복무 중에는 실손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시행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군대에 간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단 병역법에 따라 입영한 병사만 가능하고, 장교나 부사관, 군간부후보생,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군에서 전역한 뒤에는 기존 계약조건으로 계약 재개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됩니다.
중지 기간인 군 복무 중 다친 경우에는 계약을 재개한 뒤부터 발생한 의료비에 한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이라도 휴가 등 복무와 관계없는 상해의 경우에는 계약 재개 이후에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중지와 재개는 군 복무 기간 여러 차례 가능합니다.
보험 재개는 중지 신청 당시 피보험자가 설정한 예정일에 별도 심사 없이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경주 기자 (rac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가거도 어선 충돌로 사망사고 낸 홍콩 선박 검거
- “발로 차 고장”…승강기 수리비 780만 원에 와글와글 [잇슈 키워드]
- 대통령실, 푸틴 방북 공식 확인…“북한 문제 계속 논의 중”
- ‘산양삼 도둑’ 멧돼지에 망연자실…피해 보상은 막막
- [직캠] 널 싫어해…하지만 널 좋아해…진짜 내 마음은 뭘까?
- 머스크 또 성추문…전 직원들에 피소도 [이런뉴스]
- [제보] 경기 의정부 철거 예정 건물서 불…인명피해 없어
- 승강기 문 열리자 ‘뒷걸음질’…입주민 손에 들려있던 건 [잇슈 키워드]
- 마크롱의 ‘의회 해산’ 불장난일까, 묘책일까 [특파원 리포트]
- 치매 노인이 꽃 한 송이 꺾었는데… [잇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