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군 복무 중 실손 보험료 납입 중단 가능…보장도 중지

황경주 2024. 6.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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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군 복무 중에는 실손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시행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중지 기간인 군 복무 중 다친 경우에는 계약을 재개한 뒤부터 발생한 의료비에 한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이라도 휴가 등 복무와 관계없는 상해의 경우에는 계약 재개 이후에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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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군 복무 중에는 실손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시행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군대에 간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단 병역법에 따라 입영한 병사만 가능하고, 장교나 부사관, 군간부후보생,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군에서 전역한 뒤에는 기존 계약조건으로 계약 재개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됩니다.

중지 기간인 군 복무 중 다친 경우에는 계약을 재개한 뒤부터 발생한 의료비에 한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이라도 휴가 등 복무와 관계없는 상해의 경우에는 계약 재개 이후에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중지와 재개는 군 복무 기간 여러 차례 가능합니다.

보험 재개는 중지 신청 당시 피보험자가 설정한 예정일에 별도 심사 없이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로 청년층이 개인 실손 계약을 더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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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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