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1400억·법인 고발..."자사브랜드 우대"
(지디넷코리아=최다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하고 임직원을 구매 후기 작성 등에 동원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엄중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쿠팡과 PB 자회사 CPLB의 고객 유인 행위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4백억원을 잠정 부과하고, 쿠팡과 CPLB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소비자 선택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행정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PB상품 판매 늘리고자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임직원 후기 작성하도록 해"
공정위는 "쿠팡은 ‘자기 상품(직매입상품+PB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모두 영위하는 2022년 기준 온라인 쇼핑시장 1위 사업자"라며 "쿠팡은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기 상품 판매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며, 자기 상품 판매와 입점업체 중개상품 판매에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상품 검색순위 '쿠팡랭킹' 관련해 기본적으로 판매량, 구매후기 수, 평균 별점 등 실제 소비자 반응을 반영해 검색 순위를 산정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5년 쿠팡이 상품거래 중개 사업을 도입하며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로 상품 검색 순위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보도된 적도 있다"며 "소비자도 검색 순위가 높으면 상품 판매량, 구매후기 등이 우수한 것으로 인식한다. 검색 순위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공정위는 "쿠팡과 CPLB는 자기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구매 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에 동원했다"면서 "쿠팡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개 입점 업체 4억 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쿠팡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 쿠팡의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되는 등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색 순위 상위 고정 노출…PB매출 증가·입점 업체 순위권 들기 어려워져"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쿠팡이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세 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천250개 자기 상품(직매입상품 5만8천658개·PB상품 5천592개)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위 고정 노출된 쿠팡 상품은 검색결과에서 다른 상품들과 구분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품이 인위적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됐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상위에 배치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이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상품에는 판매가 부진한 상품과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 등도 포함됐다"며 "쿠팡은 이런 위계행위가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기존 위계행위를 지속하면서 SGP, 콜드스타트 프레임워크 방식을 추가했다"고 꼬집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검색순위 조작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한 자기 상품의 노출수, 총매출액이 크게 증가했고, 기획전 상품 총매출액은 76.07% 증가, 고객당 노출수는 43.28% 높아졌다. 또 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 비율은 56.1%→88.4%로 증가하기도 했다.
또한 쿠팡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개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21만 개 입점업체는 쿠팡이 자기 상품을 상위에 지속적으로 고정 노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중개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렵게 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도 저해됐다"며 "쿠팡이 2021년 5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서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쿠팡 검색결과에 대한 가장 큰 불만 중 한가지로 지적됐다. 쿠팡 내부자료에서도 특정 검색어 상단 검색결과 대부분 PB상품들이 노출돼 검색결과 다양성이 저해되고, 타 브랜드 업체 불만을 야기하는 상황이다. 현재 시즌과 맞지 않는 상품들이 인위적으로 상단 랭킹에 유지돼 고객에게 불편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쿠팡이 자기 상품을 상위에 고정 노출하지 않는 경우 쿠팡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평균 판매가격이 하락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검색순위 조작으로 상품 평균 판매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 확인된다"고도 덧붙였다.
"2천여명 쿠팡 임직원, PB 상품에 긍정 구매 후기 달고 높은 별점 부여해"
공정위는 쿠팡이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2천297명 임직원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천342개 PB상품에 7만2천614개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 별점을 부여해, PB상품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 되기 유리하게 했다고 밝혔다.
특히, 쿠팡은 주요 직책자로 구성된 쿠팡의 운영위원회인 CLT(Coupang Leadership Team)를 통해 전사적 목표하에 조직적으로 해당 행위를 실행했다. 또한 초기 2년 동안 출시된 PB상품 78%에 이 행위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쿠팡은 구매후기 수와 평균 별점이 소비자 상품 선택과 검색순위에 미치는 효과를 잘 알고 있는 스스로의 지위를 악용해, PB상품 출시 초기에 인지도가 낮거나 판매량이 적은 PB상품에 대해 인위적으로 구매후기 수, 평균 별점을 높이고 PB상품 검색순위를 상승시켜 소비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임직원 바인(직원 후기·별점 동원)을 실시했다"고 꼬집었다.
또 쿠팡은 PB상품 출시단계에서 직원들에게 구매후기 작성방법과 관련된 매뉴얼을 숙지시키고 구매후기를 1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부정적 구매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으면 경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1차 현장조사(‘21.6월) 이전까지 임직원이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2021년 7월 이후에도 소비자들이 상품 검색 후 몇 단계를 클릭해서 들어가야 확인할 수 있는 개별 구매후기 제일 하단에 임직원 작성 사실을 기재해 소비자들이 해당 구매후기를 임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게 했다. 또 공정위는 쿠팡은 스스로 리뷰 평점을 개선하기 위해 임직원을 이용해 리뷰나 평점을 조직적으로 관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부당 고객유인행위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지만 이를 계속해왔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쿠팡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과 별점 부여로 인해 소비자가 조직적으로 임직원이 작성한 구매후기와 별점을 토대로 구매 선택하게 되는 등 소비자 합리적 구매선택을 저해했고, 임직원 바인을 실시한 PB상품은 판매량이 증가한 반면, 다른 상품 판매량은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는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것"이라며 "쿠팡은 조직적으로 임직원을 이용해 PB상품 출시와 동시에 구매후기 작성·별점 부여를 관리한 반면, 입점업체는 임직원을 이용해 구매후기를 작성할 수 없고, 오로지 실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에만 구매후기를 작성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입점업체가 자신의 중개상품에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를 '마켓 내 경쟁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입점업체들에게는 온라인 쇼핑몰 특성 상 구매후기는 상품 구매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로, 후기 조작행위는 구매자가 상품 품질·성능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공지하며 구매후기 조작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입점업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해외 경쟁당국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노출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격과 품질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이 고물가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상품 거래 중개자와 판매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과 경쟁사업자(입점업체) 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온라인 쇼핑 사업자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알고리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시 엄중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쿠팡 "공정위 결정, 시대착오적…행정소송할 것"
쿠팡은 이날 공정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 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은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쿠팡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다래 기자(kiw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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