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새 회계기준 혼란 없도록 기존 영업손익 별도 표시 추진키로

권오은 기자 2024. 6.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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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들과 'IFRS 18 도입 지원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027년부터 적용되는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Residual)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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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 기준인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18′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방식의 영업손익을 별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들과 ‘IFRS 18 도입 지원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027년부터 적용되는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Residual)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IFRS에 관련 구체적 규율이 없어 국내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왔다.

문제는 국내에선 그동안 영업손익을 매출에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했는데, IFRS 18에선 전체 손익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 범주로 영업손익을 따진다. 정의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이에 현재 영업손익 측정방식을 최대한 유지한 중간합계 방식의 영업손익을 IFRS 18 도입 이후에도 별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보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간합계 방식의 영업손익 명칭도 마련할 계획이다.

영업손익 등을 규제 지표로 사용하는 제도도 변경할지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어 코스닥상장 규정에 따르면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나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영업손실 정의가 달라지면 그대로 적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밖에 ▲산업별 회계처리 가이드라인과 회계법인 감사업무 가이드라인 제공 ▲IFRS 18 전용 웹사이트와 핫라인 개설 ▲IFRS 18 적용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회사·산업별 영향 분석도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실무작업반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K-IFRS 제1118호’를 마련하고 2025년 개정 후 2027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어도 고의가 아니면 따로 조치하지 않는 등 일정 기간 계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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