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카카오모빌리티 방지"…금감원, 내년 기업들 매출 처리 집중 점검
"특수관계자 거래 충실히 기재해야…밸류업 판단 기초자료"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년 플랫폼 기업 등의 수익 인식 회계처리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매출 인식법이 쟁점으로 떠오르자 다른 기업들의 수익 인식 처리도 들여다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가상자산, 비시장자산, 특수관계자 거래 등에 대한 회계처리도 집중 심사 이슈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내년 2024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집중 점검할 4가지 회계 이슈를 13일 사전 예고했다.
우선 금감원은 회사가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해 수익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플랫폼 산업의 발전 등으로 거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익 기준에 근거해 계약을 식별하고 대가를 산정하는 과정 등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회사들은 적정한 수익 인식을 위해 ▲계약 식별 ▲수행 의무 ▲가격 산정 ▲가격 배분 ▲수익 인식 등 5단계 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가격 배분 과정에서 거래 가격을 각 수행 의무의 개별 판매가에 따라 배분하되, 거래 가격의 '수익 변동'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금감원이 위반 예시로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A사는 여러 공급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급자와는 상품 매입 단가와 연계되는 용역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해당 용역 계약(매출)과 상품 매입 계약(매출 원가)을 별도 계약으로 판단해 용역 매출을 상품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은 채 별도 계상했다. 결과적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 B사는 하도급 업체에 원재료를 공급(매출)하고 하도급 업체에서 가공된 반제품을 재구매(매출원가)해 추가 가공해 완성된 부품을 판매한다. 가공업체는 실질적으로 원재료를 통제하고 있지 않음에도 회사는 해당 거래의 매출 및 매입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과대 계상했다.
점검 대상 업종은 정보서비스업과 제조업, 도·소매업 등이다.
또 금감원은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순익을 왜곡시킨 후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거래 내역을 주석으로 상세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 논의 중인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의 충분한 공시는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회계 위반 예시들을 보면 기업들은 이상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시를 불충분 또는 허위 기재했다.
C사의 최대주주는 해외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C사에서 직접 개발한 코인 시스템을 개인 회사에 공급하는 등 거래를 매출로 인식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D사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 대여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계상 및 기재했다.
아울러 비시장성 자산,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 적정성도 전 업종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로 비상장 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 및 손상 여부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 위반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서다.
금감원은 회사들이 평가에 사용된 비시장정 자산 평가 기법, 투입 변수 관련 가정 등의 적정성 등에 유의했는지,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했는지 볼 예정이다.
회사는 공시된 자산 양수, 주식 인수 등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또 기업이 개발·발행·보유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기준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 기업은 가상자산의 판매와 관련해 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보유 기업은 취득 목적 등에 따라 재고 자산인지, 무형 자산 또는 금융상품인지 적정하게 분류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거래소에 있는 경우 거래소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 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 발견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및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등을 참고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 업무 수행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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