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당한 조이젠, 과징금은 면제…개인정보위 "재정 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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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조이젠에 대해 과징금 부과는 면제하되, 3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면제하되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자의 지속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조치를 수행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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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재정상황 고려해 과징금 면제
과태료 360만원은 부과, 시정명령 처분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조이젠에 대해 과징금 부과는 면제하되, 3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면제하되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자의 지속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조치를 수행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시정조치 명령에 대한 후속 이행점검을 통해 해당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를 계속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사업자가 제재를 받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에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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