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임금 지급' 인권위 권고에 "재원 마련 불가" 답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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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불수용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 13일 유감을 표명했다.
A 씨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근로시간이나 업무량을 조절하지 않았는데도 센터의 임금피크제를 일괄 적용받아 만 57세 이후 3년 동안 임금 30%가 삭감됐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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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불수용에 유감 표명…고용노동부 통보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불수용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 13일 유감을 표명했다.
A 씨는 공직 유관단체인 센터에서 4급 매니저로 근무하다 2022년 12월 31일 퇴직했다. A 씨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근로시간이나 업무량을 조절하지 않았는데도 센터의 임금피크제를 일괄 적용받아 만 57세 이후 3년 동안 임금 30%가 삭감됐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직무 또는 근로시간 변경 등 대상 조치가 부족한 반면 근로자에게 가해진 불이익은 커서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삭감에 해당한다"며 감액된 만큼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센터는 국가보조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센터가 권고를 불수용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인권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 권고 내용을 통보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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