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합 임원교체 시 인계 의무화...사업 지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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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조합 임원 교체 시 인계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개정안은 조합 임원이 사임이나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를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또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조치로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가운데 지자체가 선임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도 손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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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조합 임원 교체 시 인계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내일(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조합 임원이 사임이나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를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또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조치로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가운데 지자체가 선임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도 손봅니다.
지금은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 지자체가 선임할 수 있지만 이를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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